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 여명에서 차상위 계층 아동을 포함해 6만 여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