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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금복권 논란, 잘못된 전제 따른 오해"

정책 와이드

"연금복권 논란, 잘못된 전제 따른 오해"

등록일 : 2011.08.18

당첨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연금복권에 대해서, 일각에서 원금은 국고에 환수되고 이자만 지급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금복권 520.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백만원씩 20년에 걸쳐 12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1등이 2명으로 당첨확률도 로또복권보다 2.6배 높고, 세율도 당첨금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타 복권보다 10% 이상 낮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연금복권의 지급방식에 대해 사회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당첨 원금은 국가가 갖고 이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1등 당첨금 총액 12억원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매달 500만원 가량이 생기는데, 이 돈만 당첨자에게 지급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첨금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은 12억원이 아니고, 매달 5백만원 씩 20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년 동안 지급할 1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으로 8억원정도를 확보해 국고채를 구입하고 있으며, 20년 동안의 국고채 수익률이 더해져, 월 5백만원씩 1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김도익 사무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월500만원을) 20년 동안 지급한다는 것이지 일시불로 드린다는 건 아니고, 또,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7~8억밖에 안되는 금액인데 12억원으로 오해를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물가 상승률 등을 따졌을 때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복권은 도입 취지상 일시불 수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권이며, 애초에 당첨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연금복권이 기존의 일시불 복권에 비해 사행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금복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건전한 복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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