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종 관련성 없는 기업 인수합병 심사는 2주 내에 처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 때 업종 관련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쟁 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다만 경쟁 제한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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