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을 보유한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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