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정책&이슈

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등록일 : 2012.05.21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갔을 때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이 폐쇄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