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ㆍ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 내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이 없어지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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