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오늘부터 주택 인정가치의 50%, 최대 2억5천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한도는 주택 인정가치의 30%, 최대 1억5천만 원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인출금은 한 번 사용한 후 반환해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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