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경찰, 가정폭력 발생시 집안 내부 수색 가능

굿모닝 투데이

경찰, 가정폭력 발생시 집안 내부 수색 가능

등록일 : 2012.12.18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