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이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긴급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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