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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공정 행위 근절…'창조경제 기반 조성'

굿모닝 투데이

불공정 행위 근절…'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록일 : 2013.04.25

창조경제의 밑바탕이 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공정위 업무보고, 역시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줄곧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해왔는데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선 역시 불공정 관행 근절이 열쇠말로 제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폐해는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주는 담합 관행은 척결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이렇게 4가지의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척결에 대한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계열사 간에 일감을 몰아줘서 이익을 챙기는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고요, 대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나가는데 활용됐던 순환출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앞으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정당한 활동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목표에 맞게, 그 동안 경제적 우위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던 대기업의 부당 관행들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대기업의 내부거래을 감시·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기업 불공정 관행에 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부당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는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인데요.

부당한 단가인하나 발주취소 등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일정 부분 손해를 면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불공정 특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게 되면,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규제가 더 엄중해 진다고요?

네, 그 동안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을 해왔는데요.

형사.민사 처벌의 경우 처벌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또 그런 처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우선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하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원, 중기청 등으로 늘려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담합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 외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 상품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재원 확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 들어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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