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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의 전쟁'···오늘부터 '친고죄' 폐지

국민행복시대

'성폭력과의 전쟁'···오늘부터 '친고죄' 폐지

등록일 : 2013.06.19

오늘부터 성범죄와 관련해 친고죄가 전면 폐지됩니다.

성폭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처벌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원인은 친고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강간과 강제추행은 4천 908건.

우리나라는 성폭력 발생률 3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폭력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선 이윱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친고죄가 60년만에 폐지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합의가 이뤄져도 성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초기 수사부터 진료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통합지원하는 원스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곳의 원스톱지원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돼 피해자에게 맞춤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치유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정신적 피해는 더 커지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폭력전문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9세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로 2004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시작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와 가족상담도 함께 이뤄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해진 범죄에 맞는 체계적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2차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해지는 만큼 연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기환 부교수 (분당차병원 신경정신과)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보호하는 예방책이"

정부는 현재 성폭력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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