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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방재정에 5조 원 국고 이전"

앵커>

정부가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간 5조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과 재원조정방안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정부는 최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지방재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 자주재원과 과세 자주권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던 것을 2014년에 8%, 2015년에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금년중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하되,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감면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이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2014년 중 조정안을 마련한 후 2015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은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0조원(총 50.3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취득세수 보전 등 시급한 현안 소요의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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