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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단축 가능…부담 완화

희망의 새시대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단축 가능…부담 완화

등록일 : 2013.10.17

남> 정부 세종 청사 부처들의 정책이슈를 살펴보는 여기는 세종 시간입니다.

여> 오늘은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이충현기자 나와주세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옥상정원에 나와 았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맹거래과 이동원 과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실제로 가맹사업법이 어떤 법률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1>Q. 가맹사업법 이란?

답변> 가맹사업거래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용어가 익숙할 텐데요.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주돤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가맹계약을 채결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제도가 핵심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체결된 이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2> Q.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답변>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영업시간에 24시간'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가맹점주가 영업적자가 일정기간 6개월 발생하면 가맹점주가 적정한 시간대에는 영업을 하지 않을수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 째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인데 기준이 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점포환경 개선입니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많이 요구했는데 대부분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담이 가맹점 사업자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도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령에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때 20~40%를 지원하도록 했고 그 지원 항목은 간판과 인테리어 교체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가맹계약을 해지 못하고 불편과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였습니다.

질문3>Q.개정안 통과 시 기대효과는?

답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된 핵심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법개정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그동안에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 방지가 되고,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간의 적정하게 이익과 비용이 분담되도록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결국 둘 사이의 공정한 거래가 좀더 확실한 토대가 마련되어 가맹사업이 보다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기자 마무리 멘트>

네 그렇습니다.

실제 프렌차이즈업에 뛰어 들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가맹점주도 그렇지만 창업하시는 분들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과장과 함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세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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