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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교 한국사교과서 7종 41건 수정명령

앵커>

교육부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7종의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수정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나 검정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형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사용하게 될 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에 대해 수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재수정하라는 명령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습니다.

SYN> 나승일 교육부 차관

"대조표에 대한 내용 오류 사실 확인 등 기초 조사 실시했고 수정보완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미반영 여부 사유의 타당성 검토 심의했습니다."

출판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재교육 7건 등이었습니다.

수정명령을 받은 교학사의 경우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 씨를 "일제가 추진하는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김 씨의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과 사실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다시 서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금성출판사에 대해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친일파 소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부분을 당시 농민이 분배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에 북한이 제한을 뒀음을 서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금강산 사업 중단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주어를 표기하지 않은 두산동아에 대해서도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고칠 것을 명시하는 등 일제 시대와 친일파 서술 등의 내용과 인권과 천안함 사건 등 북한 관련 내용이 주요 수정 명령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출판사들이 제출하게 될 수정 명령 대조표에 대한 추가 심의를 마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정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교과서의 경우 발행 정지 또는 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정승인이 끝난 교과서의 전시본은 웹사이트에 공개해 교과서 선정과 주문 작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승인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는 주문 선정 작업을 끝낸 뒤 내년 2월말까지 각 학교 별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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