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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례·상조' 불공정 뿌리 뽑는다!

남>

장례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계약에 없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상조회사와 장례업체의 불공정행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여>

정부가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한 남성이 손수레에 조화를 싣고 나옵니다.

도착한 곳은 자신의 꽃가게.

며칠 동안 빈소에서 사용된 조화의 시든 부분만 없애고 물만 뿌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장례식장 꽃을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 / 서울 대치동

"상주들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상조회사나 장례업자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그러면 안되죠. 그것은 사기잖아요 일종의.."

또 다른 장례식장.

장례식장 도우미가 제단에 있던 음식을 주방으로 옮기는가 싶더니 잠시 후 그대로 다른 층에 있는 빈소로 가져갑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밥상까지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원범 대장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꽃을) 수거해서 다시 물을 뿌립니다. 상했던 부분은 꺼내고..음식도 수거해서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한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한 김모 씨.

120만 원을 꾸준히 납입했지만 부친이 돌아가시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로 30만 원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김모 씨 / 상조 가입 피해자

"(가입할 때 추가비용 부분은) 듣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입 후 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회사가 부도나 납입 대금을 보상 받지 못한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회사 방침에 피해를 본 경우 등 상조회사의 뻔뻔한 불공정행위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김영선 / 경기도 성남시

"정확한 금액에 맞춰서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고 성심성의껏 해야죠. 안 그래도 가슴이 아픈 사람들인데."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정부가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입 대금을 떼이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40%인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한층 강화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바꿔 보건 위생관리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장례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업무정지는 물론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가 비정상적인 관행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성만 부장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구조가 탄탄한 지, 선수금 보전 비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증서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떠나 보내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장례업체와 상조업체의 파렴치한 행위에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물품 강매 등의 비정상적인 불공정행위가 만연한 장례문화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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