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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등록일 : 2016.01.27

앵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는 3월부터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거주 가능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의 입주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27일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의 첫 주인공 장원우씨 부부.

지난해 10월 행복주택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지혜(신혼부부 입주자)

"일단 깨끗한 집에 저렴하게 입주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위치도 회사하고도 가까워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장씨 부부와 같은 신혼부부들은 앞으로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가능 기간이 더욱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장려와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석사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경우 졸업 2년 이내까지는 대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결혼한 대학생은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지자체에 100% 부여합니다.

전화인터뷰>장창석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사무관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입주기준 개선을 통해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못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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