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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 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무 중 다친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등록일 : 2016.01.28

앵커>

앞으로는,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

부상이 심각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민간병원 진료비의 지급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 하사처럼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ync>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 받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금도 민간병원에서 요양중인 군인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또 신체장애를 갖게 된 군인은 의족 등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총상 등 심한 외상을 입은 군인이 군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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