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골든타임을 잡아라 [현장속으로]

KTV 830 (2016~2018년 제작)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골든타임을 잡아라 [현장속으로]

등록일 : 2016.03.17

앵커>
도로 위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면 양 옆으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은기자,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 직접 참가하고 오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달 민방위의 날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됐는데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이 모세가 바닷물을 가르는 것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방차에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되고, 이 훈련에 대해 알고 계신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나요?
기자>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담은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 가운데 하나인 명동 일대입니다.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관내지역인 명동 일대에 불이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차를 출동시켰는데요.
<현장음>
'소방차 출동합니다. 차량 좌우측으로 피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퍼지고, 통제 방송이 이어졌지만 소방차 앞이 꽉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차들은 옆으로 피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으로 갈수록 꽉막힌 길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실제 상황이라면 옆도로로 역주행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장음> 박세원 (중부소방서 지휘팀장)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차선에서 역주행을 해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나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다 져야하고요."
기자>
불가피하게 실제 상황에서는 반대차선으로 가야만 한다는 명이 참 안타깝게 들렸는데요.
이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날은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역주행은 하지 않았고요, 소방차는 계속해서 길 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훌쩍 지나갑니다.
골든타임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5분을 말하는데요.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인명피해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날 훈련 상황에서는 관내 목적지까지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실제로 긴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할 확률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소방대원들은 도착 시간을 1분, 1초라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차 길터주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윤상수/중부소방서 구조대원
"도심 정체 구간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에는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성숙한 시민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평소에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출동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저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방차 길터주기를 단순한 캠페인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방차가 가는 길을 고의적으로 막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저런 처벌 규정을 떠나서 아까 들어보니, 위험한 역주행까지 해야한다고 하니까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방차 길 터주기가 꼭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차종에 상관없이 20만원으로 벌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도로 위에서 어떻게 비켜야 하는건지 무조건 길 옆으로 가면 되는건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긴급차량 양보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로로 피하셔야 하고요.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가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갈라져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자>
또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양보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적용해야겠습니다.
소방차의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진짜 기적을 만드는 일인데요.
앞으로는 도로 위에서 잘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