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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복운전 '면허정지·취소'…아동학대 처벌 강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보복운전 '면허정지·취소'…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록일 : 2016.07.01

앵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에는, 공공안전, 질서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흰색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더니 멈춰섭니다.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단 이유로 창문 밖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이같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학과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장내기능시험에도 경사로, 직각주차 같은 코스가 추가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유치원에서의 체벌은 전면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정도에 따라 유치원을 최대 1년 간 운영하지 못하거나 즉시 폐쇄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의 취업기준 역시 엄격해집니다.
현재는 아동 매매,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 총 8 가지 아동범죄에 한해서만 결격사유가 됐지만 올 9월부터는 아동과 관련해 어떤 죄라도 지을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취자나 정신장애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12월부터는 '치료명령 제도'가 시행돼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를 막고,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칩니다.
KTV 안보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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