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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36곳 적발…고발 188건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36곳 적발…고발 188건

등록일 : 2016.08.18

앵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날림먼지라고 합니다.
정부가 날림먼지를 과도하게 발생시킨 70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 동안에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736곳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날림먼지의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들을 적정하게 설치를 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 미이행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이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60건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하여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날림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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