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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허가 축사 6만호…2024년까지 3단계 적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무허가 축사 6만호…2024년까지 3단계 적법화

등록일 : 2016.10.18

앵커>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무허가와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허가축사 가운데 적법화 대상농가는 전체 12만 6천호 가운데 절반 정도인 6만 190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이천일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71마리, 돼지 760마리, 닭과 오리 2만마리 이상으로 적법화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또 2단계 대상농가는 소 71마리와 돼지 760마리, 닭과 오리 2만마리 미만의 농가로 기한은 2019년 3월 24일까지이며 마지막 3단계는 소와 돼지 각각 57마리와 506마리, 닭과 오리 1만 2천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싱크>이천일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 또는 현장출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실적, 농가교육 홍보실적 그리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고..."
또 올해 말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해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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