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19명에서 지난해 약 4800명으로 최근 5년 새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더 늘어 전년 대비 53.2% 증가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는 남성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아빠들이 두세 달이라도 육아활동을 통해서 그 기쁨과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에 전체적인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급여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임신 기간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단, 출산 전후를 합쳐 총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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