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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수도권 차량2부제·조업단축

KTV 830 (2016~2018년 제작)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수도권 차량2부제·조업단축

등록일 : 2016.12.29

앵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이 시행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장기간 지속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단계 조치로서, 2017년에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었을 경우에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조업단축'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서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3개 시·도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발령 요건은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을 하고, 다음날에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100㎍/㎥를 3시간 이상 유지할 때 발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입니다.
그래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친환경차나 또 장애인·임산부 같은 이런 긴급한 차량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조업단축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말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확정을 하고, 1월 중에 비상저감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모의훈련 등을 거쳐서 내년 2월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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