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모두 430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싱크> 이규철 / 특검보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입니다. 뇌물수수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단순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두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이규철 / 특검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씨 등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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