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 등 900여 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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