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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靑, 불승인사유서 제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靑, 불승인사유서 제출

등록일 : 2017.02.03

앵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검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은 하지 못하고 오후 3시쯤 되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청와대가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근거 등으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해 압수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규철/ 특별검사팀 대변인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만약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법리적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7일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영장 기한을 이번달 말까지로 발부 받았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집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또 오늘 오전 삼성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씨의 미얀마 알선 혐의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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