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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검 "靑 자료 확보 가능하면 장소 상관없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특검 "靑 자료 확보 가능하면 장소 상관없어"

등록일 : 2017.02.06

앵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만료되는 수사기간과 관련해선,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조사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 형식을 조율중이며 공개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사항 14건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현 상황에선 수사 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인데 한 차례에 한해 한 달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측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특검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유라씨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합격 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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