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KTV 830 (2016~2018년 제작)

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록일 : 2017.02.15

앵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내년에는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인데요.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대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2월 15일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사장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 2부제는 수도권에 소재한 738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에서 소유한 차량이나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차량이 적용 대상이 되고요. 민간 차량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령절차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일 날 주의보가 한 군데 이상 발령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높은 상황에서 내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으로 예측되는, 이틀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 발령하게 되고요.
5시 기준으로 발령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한 이후, 5시 10분에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비상저감조치협의회에서 발령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5시 30분에 발령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문자방송(CBS)으로 문자발송을 하고요. 지억언론이나 전광판 등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상저감조치 확대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7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법제화가 잘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민간기관, 수도권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