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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확정해 달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확정해 달라"

등록일 : 2017.02.20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모레, 2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국회나 재판부의 질문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인 22일까지 확정해줄 것을 대통령측에 주문했습니다.
최종변론 후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 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요청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대통령 출석 여부가 결정되면, 당초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의 연기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 출석 시 신문 가능 여부를 놓고 양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라 만약 당사자가 출석한다면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받는 것이 탄핵심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고영태 씨의 증인 재신청을 기각하고, '녹취 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심리 진행에 국회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싱크>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
"재판부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취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크>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
"(증인·증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 재신청에 대해서) 변호인단 전체회의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탠딩> 최영은기자/michelle89@korea.kr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변론에서는 최순실, 안종범 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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