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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 수은 종합관리기준 마련

KTV 830 (2016~2018년 제작)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 수은 종합관리기준 마련

등록일 : 2017.03.22

앵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수은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직 기간 동안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를 대비한 안건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시켰고, 수은 노출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도 담았습니다.
또 잔류성 오염물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리콜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는 부품 결함과 관련해 스스로 리콜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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