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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KTV 뉴스 (10시)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록일 : 2017.04.17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안됩니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나 모임을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은 선거와 관계없으면 가능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도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매 선거마다 강조되고 있지만 위반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지체 소속 공무원은 최근 실시됐던 특정 당의 경선 당시, 부하직원에게 전화가 오면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자신의 SNS에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게시글을 수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와 60조 등에서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선거 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 도움을 주는 행위도 일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6개월간 유지되는 일반인보다 훨씬 긴 수준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하면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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