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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첫 북한인권증진계획 마련…"외부 정보 알린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첫 북한인권증진계획 마련…"외부 정보 알린다"

등록일 : 2017.04.26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북한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는데요.
유진향 기자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제6조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 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부정보를 북한 내부에 전달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정보 유입 경로, 북한 당국의 차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해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북한 당국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식품과 생필품 수급실태,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파악해서 지역별 계층별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인도적 문제이자 국제 인권 문제의 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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