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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과도한 빚 독촉은 불법!"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은? [정책공감]

4시& 브리핑

"과도한 빚 독촉은 불법!"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은?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5.0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도 많이 벌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어떤 것이 불법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구원호 팀장과 자세한 정보, 전해듣겠습니다.

1.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정보를 내놓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2.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시달리는 불법채권추심,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3.
본인이 어디 소속인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것, 대표적인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4.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5.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이 불법인가요?

6.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 또는 지인과 같은 제3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7.
이밖에도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이런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9.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준 내용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빚이 있다면 성실하게 갚는 것도 소비자의 의무지만, 지나친 독촉 행위로 인해 취약계층이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구원호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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