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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후 대비' 연금저축, 세금 두 번 낸다? [e 브리핑]

4시& 브리핑

'노후 대비' 연금저축, 세금 두 번 낸다? [e 브리핑]

등록일 : 2017.05.04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 “연금저축의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930만 명이 세금을 두 번 내게 됐다”고 보도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류양훈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2014년에 연금저축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왜 바뀌게 된 건가요?

2.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 “연금저축의 바뀐 공제방식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중복과세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입니까?

3.
그렇다면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서민들에게 더 유리해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전 소득공제 방식과의 차이점과 세액공제의 장점 한번 짚어주시죠.

4.
연금저축의 공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팁이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연금 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류양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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