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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