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954∼197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로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정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석결과, 이들 연령층이 65세 이상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운데 어느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최하위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17.9%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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