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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폭행·성추행 '오너리스크' 피해…가맹본사가 책임진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폭행·성추행 '오너리스크' 피해…가맹본사가 책임진다

등록일 : 2017.07.19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점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김밥전문 가맹점을 운영하며 시중 3만 원대인 20kg짜리 쌀을 본사로부터 5만 원에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 공급 물품의 가격 정보는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피자와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본사 회장의 폭행과 성추행 사건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져 피해가 크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급성장과 함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정 신청은 2008년 500여 건에서 지난해 1,1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 관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외형적인 성장에 비춰 본다면 지금 가맹사업의 내실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공정위는 가격분쟁 해소를 위해 가맹점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내역과 구매 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합니다.
점주들의 부담이 컸던 판촉행사는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인테리어 비용부담 절차 또한 점주의 지급청구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합니다.
여기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나 통행세 등에 대한 부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맹 본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주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12월까지 상정하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가맹사업 분야 민원을 관련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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