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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대출요건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대출요건 강화

등록일 : 2017.08.02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인상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또,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현행 기본세율보다 10%p, 3주택 이상인 자는 20%p씩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은 이번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일괄적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현재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LTV와 DTI를 이번 달 중순부터 40%로 일률 적용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0%p가 더 강화되고, 실수요자는 10%p 완화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번 6.19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LTV·DTI보다 10%p를 완화, 즉 높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오른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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