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늘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고,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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