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 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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