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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1인당 '월 13만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1인당 '월 13만원'

등록일 : 2017.11.0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죠, 정부각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여의도 수출입은행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종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영세사업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건데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취지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자세한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네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시행계획의 내용일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이번 시행방안의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인데요.
골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중인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집중돼있는 소규모 업체와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 시행계획의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원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주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있네요.
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간편히 할 수 있다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연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4대 보험공단 지사,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4천 개 창구를 통해 방문과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춰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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