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안에 맞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선물 보따리 모형의 검은색 스티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맞춰 우리 농축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부착하는 착한 선물 스티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산물과 국산 농축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 만든 가공품에 한해 한도를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 가공품은 일반인들이 함량 여부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원재료와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표시돼 있어도 글씨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 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스티커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직접 표시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각 판매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화훼·과일·한우 등 농·축산물의 소비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꽃 판매 코너'를 대폭 늘리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 꽃 보급을 위한 '일상애 꽃 운동'을 추진합니다.
소형 화환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주요 화환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해 과일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과일 도시락 먹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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