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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안전 점검" 주문…주요안건 161건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 총리 "안전 점검" 주문…주요안건 161건 의결

등록일 : 2017.12.26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등 161건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오늘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8건 등 모두 16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먼저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 대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 낚싯배 충돌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르는 참사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공연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안건 중에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대납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돼 구출작전에서 6발의 총상을 입은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 5천500만 원입니다.
당시 선사가 파산해 국민건강보험에서 8천8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1억 6천700만 원은 미납 중이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으로 처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과 물품이 추가됐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안건도 논의됐고, 옥외저장탱크 저장소 점검 범위를 50만ℓ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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