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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죄 최고 5년형…'미술품 유통법'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위작죄 최고 5년형…'미술품 유통법' 의결

등록일 : 2017.12.26

미술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미술품 유통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위작을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26년째 이어져온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논란부터 이우환 화백 위작 스캔들까지.
미술 시장의 고질병인 위작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사기죄로 모호하게 분류됐던 미술품 위조가 '위작죄'로 ?문화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개인 간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위해를 처벌하는 차원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은향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미술 관련 그동안 시장 자율규제에만 맡기다 보니 시장이 독과점 구조가 됐다거나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거나 위작 유통이 만연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법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 신고제는 2년 유예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품이 불특정 다수의 거래 대상이 된다면 위작 방지 등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의결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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