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설 특수가 기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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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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