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영문으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와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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