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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