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간과 췌장, 담낭 등의 상복부 초음파는 전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의 진료 부담금은 절반 수준까지 줄이고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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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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