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인데요.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가와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재정착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재정착임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외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의 일부와 조합원 포기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0년 임대에 시세 85%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시세 3억 원 주택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료 월 3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재정착임대의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반 분양분의 5% 이내 범위에서 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조합원 포기 물량까지 합치면 전체의 8%에서 13%까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재정착임대를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초 입주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이후에는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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