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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의 하준이' 없도록…'안전주차'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제2의 하준이' 없도록…'안전주차' 의무화

등록일 : 2018.04.09

얼마전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아이를 덮쳐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정부가 안전주차를 의무화하는 '주차장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운전자가 깜빡 잊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으면서 주차된 차량이 4살 남자 아이를 덮쳐 목숨을 앗아갔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직접 글을 올려 안전대책을 요구한 이 청원에 정부가 응답해 '주차장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고, 바퀴 아래에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주차 의무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관리자도 안내문을 통해 '안전주차의무'를 알리고, 특히 미끄럼사고 위험구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는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 안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고도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달 중에는 아파트단지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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